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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규제개혁신문고 안건 접수 및 관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및 관리에 따른 민원인 인적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 확정되지 않은 국토교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및 정책개발을 위해 검토 중인 사항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 연구성과 등에 기업경영 및 기술정보(지적재산권) 포함
나. 참여연구자 정보에 개인정보 포함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예산의 편성 및 편성 중인 세입, 세출예산, 지출한도 재배정, 중기재정계획(부처 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국토교통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자료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
나. 부처 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내 내부 검토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다.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 . 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시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통신망 및 방화벽 등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운영ㆍ보안대책 수립 시행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토교통정보망의 무중단 운영 및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정보
- 국토교통정보망 등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IP주소 할당현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ㆍ 기반 시설보호계획 수립
ㆍ 기반 시설 정기점검 및 이행점검
ㆍ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등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보호대책 수립, 취약점 및 이행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통신망 설치 및 운영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기관 및 부서 신설,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관련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IP주소 할당현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미확정 사업계획 등 내부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정보시스템 구성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정보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다. 정보시스템의 기종·사양 등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정보시스템운영성과평가
ㆍ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 수립
ㆍ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발주 전 사업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확정 전 평가점수 등 내부 검토 중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정보자원관리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정보시스템의 구조,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정보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나. 정보시스템의 기종·사양 등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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